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정당의 당원 정치교육, 법에 넣으려고 해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의에 당원 정치교육을 넣고, 당헌에 관련 내용을 적게 하고, 당비를 걷는 이유로 밝히려고 해요.

  1. 발의2026.10.6
  2. 위원회2026.10.7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정당의 정의에 당원 정치교육이 포함돼요.
  • 정당은 당헌에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해요.
  • 당비를 내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당원 정치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법에 적혀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8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형연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의 당원 숫자를 모두 합하면 1,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임. 따라서 정당 내에서 당원 정치교육이 잘 이뤄지게 되면 당원들이 성숙한 정치적 주체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당원 정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정당들도 당원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의 규정에서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며, 정당들은 당헌에서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당비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당원 정치교육의 실시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