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27
- 위원회2026.8.28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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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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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개정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실상 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