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당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만들려고 해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시·도당도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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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통과되면 시·도당에도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당에 설치된 정책연구소만으로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 인구ㆍ복지 여건, 교통ㆍ주거 문제 및 지방 소멸 위기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일부 시ㆍ도당은 자체적인 정책연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설치ㆍ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 연구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ㆍ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