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1 마감 · D-3과학·방송·통신
미성년자 AI 대화서비스, 과다 이용 막으려고 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줄 때 주의사항과 이용시간을 보여주고, 이용을 제한하는 수단도 제공하게 해요.
- 발의2026.10.8
- 위원회2026.10.12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때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해요.
- 같은 경우에 이용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내역도 보여줘야 해요.
-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방법, 이용시간,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3일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5건 (30일)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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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의 확산에 따라 미성년자의 장시간ㆍ심야 이용이나 과도한 몰입이 문제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및 제7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