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2
- 위원회2026.9.23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5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2인 · 2026-10-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 2026-10-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 2026-10-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10-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 2026-09-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기기까지 아무런 보안 검증 없이 제조ㆍ수입되고 있으며, 미인증 기기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