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30
- 위원회2026.10.1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5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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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ㆍ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개인맞춤형추천의 이용 제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맞춤형추천은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쉽게 범죄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며,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일일 한도를 두어 한도에 도달하면 그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며, 청소년에게는 수신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별 연락 기능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