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30
  2. 위원회2026.10.1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5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ㆍ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개인맞춤형추천의 이용 제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맞춤형추천은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쉽게 범죄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며,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일일 한도를 두어 한도에 도달하면 그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며, 청소년에게는 수신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별 연락 기능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