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6아이·가족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 성평등위원회에 올리려고 해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성평등 정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려는 거예요.
- 발의2026.10.14
- 위원회2026.10.15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안건 중 여러 정부 부처의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올릴 수 있어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6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이수진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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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