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국회 통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일부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 올릴 수 있게 하려고 해요이수진 의원 등 10인 · 10월 15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4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