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기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8
- 위원회2025.3.6
- 본회의2025.4.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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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