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8
- 위원회2026.9.29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3인 · 2026-10-16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2026-08-26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5인 · 2026-08-26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 2026-08-26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2026-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및 상담정보의 수집ㆍ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상담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를 각각 위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 및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