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8
  2. 위원회2026.9.29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및 상담정보의 수집ㆍ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상담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를 각각 위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 및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