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20
  2. 위원회2026.3.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대하여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의 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미조치 시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