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25
  2. 위원회2026.8.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ㆍ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법 제35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료를 수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구제 사건의 미합의 종결, 부당 거래 관행 개선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의 이행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및 제7항, 제84조제1항제1호, 제8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