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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경제·금융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특히 최근 개정된 HS 2028이 모든 국가에서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해당 내용과 국내 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하여야 하는바, 이의 개정 과정에서 품목분류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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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첨단기술 제품, 융ㆍ복합제품 및 신산업 관련 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도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정과 해석에 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3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2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1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기술 제품, 융ㆍ복합제품 및 신산업 관련 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도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정과 해석에 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관세율표 및 HSK의 개정과 해석,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품목분류 기준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최근 개정된 HS 2028이 모든 국가에서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해당 내용과 국내 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하여야 하는바, 이의 개정 과정에서 품목분류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