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농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원문- 무엇이
- 상속받는 사람이 가업을 이어받은 뒤 지켜야 하는 관리 기간도 1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달라지는 것
원문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이 들어가요.
돌아가신 분이 가업을 경영한 기간이 30년 이상이어야 해요.
상속인이 가업을 이어받은 뒤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해요.
왜 바꾸려 해요
원문발의한 문금주 의원 등 12명이 밝힌 이유예요.
- 양돈업은 축사와 악취저감시설 같은 시설·장비가 필요한데, 지금의 영농상속공제로는 승계를 위한 세제 혜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면 농장을 나눠 팔거나 폐업하게 되어 양돈산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 10월 3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2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1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10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영농의 연속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농업분야 중 대부분의 업종은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통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축사 및 악취저감시설, 분뇨처리시설, 스마트설비 등의 시설ㆍ장비가 필요한 장치산업인 양돈업은 현행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통해서는 승계를 위한 세제 적용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양돈업은 종축ㆍ번식ㆍ사양관리, 가축질병 예방과 차단방역, 분뇨 및 악취 관리 등 장기간 축적된 숙련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요구되는 산업이며, 축사, 스마트설비, 방역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의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부채 비율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생축과 시설을 기반으로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하므로,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농장의 분할ㆍ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져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기반을 위협하여 물가 불안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가업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하게 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추가하여 숙련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세대 간 유기적인 이전을 촉진하고,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와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한눈에 · 공식 문서의 원래 문장
상속받는 사람이 가업을 이어받은 뒤 지켜야 하는 관리 기간도 1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한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은 아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달라지는 것 · 공식 문서의 원래 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이 들어가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추가하여
돌아가신 분이 가업을 경영한 기간이 30년 이상이어야 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이 가업을 이어받은 뒤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업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하게 하고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한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은 아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바꾸려 해요 · 공식 문서의 원래 문장
양돈업은 축사와 악취저감시설 같은 시설·장비가 필요한데, 지금의 영농상속공제로는 승계를 위한 세제 혜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행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통해서는 승계를 위한 세제 적용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면 농장을 나눠 팔거나 폐업하게 되어 양돈산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농장의 분할ㆍ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져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한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은 아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