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 통과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는 원칙적으로 등급분류가 빠져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발전기금으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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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9월 29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10월 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3건
무엇이 바뀌나요?
「방송법」 심의기준을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 등을 똑같이 만든 방송광고영화는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돼요.
다만 청소년 보호나 제재조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요.
영화발전기금을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과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사업 지원에 쓸 수 있어요.
음악영상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이 없어지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를 맡아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3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영화표를 비싸게 되팔거나 매크로로 팔면 처벌하려고 해요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음악영상물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게 하려고 했어요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음악영상물 등급분류를 다른 법에 따라 하려고 했어요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방송 심의를 거친 광고영화는 등급분류를 면제하려고 했어요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음악영상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절차로 인한 홍보·유통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함에 따른 사후관리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이미 「방송법」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동일하게 제작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 등이 필요한 예외의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아울러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대 및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 나.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장면 등이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제작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나 제재조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 다. 음악영상물등에 관한 등급분류 규정을 삭제하고,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 규정을 정비함(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