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1일 최근 진행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8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2일 처리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3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ㆍ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