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1일 최근 진행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8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2일 처리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3월 12일 처리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 분뇨의 처리ㆍ자원화 및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