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2026-08-26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 2026-08-11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 2026-07-28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6-03-12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2026-03-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종가축을 한우ㆍ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 및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인정 및 취소 등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와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토종가축”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및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제9조의2 신설, 제50조).
- 나.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함(안 제7조, 제7조의2 신설).
- 다.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21조 삭제).
- 라.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보고, 검사,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