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2026-08-26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 2026-08-11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 2026-07-28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2026-03-12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6-03-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으로 인해 섬(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안마도 등) 생태계 및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축산업자의 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육밀도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과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거나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축산농가 등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축산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 외에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사육하던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등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누구나 알기 쉽게 법적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 규정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역 준수 의무와 유사한 규정은 축산업자 등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위반 시 처분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영업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한 축산업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4조).
- 나. 축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위반 시 처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체계를 정비하면서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제27조).
- 다. 농식품부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행정기관, 지자체, 축산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의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