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약 70%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각 회사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기사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기사 노출 방식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