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범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함) 등이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문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뉴스를 이용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본의 영향력 배제 및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하여 대기업 등의 소유제한 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뉴스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