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4
- 위원회2025.4.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 2026-09-02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 2025-12-19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 2025-12-19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5인 · 2025-11-17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3인 · 2024-11-1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아동에 관한 내용이 없이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관련 규정만 있어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9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