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 정한 소방기관 시설, 정차·주차 금지하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신호등에 황색신호가 등화되는 경우 차량이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 환경에서는 차량의 속도, 거리, 노면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하게 정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라 필요한 정지시간은 50km/h에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신호교차로에서는 황색 신호 시간이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정지 가능성과 법적 요구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황색 신호 시 급제동으로 인한 후방 추돌사고, 교차로 내 정체 및 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구간은 이른바 ‘딜레마존(Dilemma Zone)’이라 불리며, 운전자가 정지와 진행 사이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요구받는 위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은 황색 신호로 전환된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신호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현실적인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해석으로 운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딜레마존의 정의와 예비 정지선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차량 감지 시스템 등 기술적 대응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한 판단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5호ㆍ제36호, 제4조의3ㆍ제4조의4 및 제49조제1항제13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