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요즘 시끄러워요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통령령 정한 소방기관 시설, 정차·주차 금지하려고 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차가 막힘없이 나가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시설이 설치된 곳에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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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소방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정차·주차 금지장소에 새로 넣으려고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6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면허 확인과 수거 의무를 두려고 해요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는 신속하게 차고에서 출차하여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동로의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자동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2조제6호다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