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람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