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18
  2. 위원회2025.2.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조국혁신당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 개정(2025. 12. 21. 시행)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전문병원 외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정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개정된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