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국민의힘 4명 · 개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주영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예지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은 아니지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