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