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6.4.22
  2. 본회의2026.5.7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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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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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3조제4항제10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