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용 심의ㆍ불법정보 유통 심의 등 행정규제 직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ㆍ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산업 진흥 목적 기금을 예산 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