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일 처리
- 기초연금, 19세 이후 국내 5년 살아야 원칙적 지급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0조제4항 신설)
- 나. 기초연금을 간주신청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시 신청 및 조사를 위해 제출 또는 제공한 인적ㆍ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