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직역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연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노후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