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유상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3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만 가능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