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지방의 경우 소아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진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언제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나아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업무 추가(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
  2. 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 활용(안 제10조의2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