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 상 동 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1조제1호).
  2. 나.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를 폐지함(안 제18조제4항·제5항 삭제).
  3. 다.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를 폐지함(안 제20조의2).
  4. 라. 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해당 재원이 공동모금재원임을 표시하는 것을 정관 규정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0조의3).
  5. 마. 배분금에 대한 압류방지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