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와 같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