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5년 3월 13일 처리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3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이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는 바, 현재 규정된 결격사유 외에도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호 및 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