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21
  2. 위원회2025.3.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