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취득이나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2025년 7월 4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5월 7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취득이나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토지에 국한되어 있어, 아파트 등 주택을 포함한 일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미비한 상황임.
특히 아파트의 경우, 단 한 건의 고가 거래만으로도 전체 단지의 시세가 급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우리 국민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6억 원 대출 한도나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를 회피한 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적 성격으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취득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을 최소 50% 이상 투입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자본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8조 삭제 및 제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