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임무인 경호란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내란죄 관련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였음.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경호대상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경호를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