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5
- 위원회2026.2.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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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의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이른바 ‘공천헌금’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특히,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이나 정당 유력인사에게 제공하는 정치후원금이 사실상 공천헌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당선인의 과거 후원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이를 감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의 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경우 위반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단기 공소시효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선거 당선인의 경우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연간 100만원 이하 제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당선인의 임기 동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4조의2, 제261조제3항제6호 및 제268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