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남구 등 도심지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 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변종 유해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임. 현행법이 금지 시설을 업종 명칭 위주로 나열하고 있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이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 확인 시 즉각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신설해서,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