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 등이 재개발ㆍ정비 등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공설묘지의 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 시행 이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정비하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ㆍ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