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 및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ㆍ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