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이는 현행법상 외국인 가입자에게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자의 사망, 혼인관계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당연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연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 및 제1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