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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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하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가입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이를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주요국은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본인 기여분에 한정하여 지급하거나 반환일시금의 반납이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따라 가입기간을 산입하여 주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우리와 차이가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하여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5항ㆍ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