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3 마감 · D-4복지·건강
출산크레딧, 자녀를 얻은 때 가입기간 더해주려고 해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를 얻은 때 가입기간을 더하고, 부모 모두 가입자였다면 원칙적으로 엄마에게 넣되 합의하면 똑같이 나누려고 해요.
- 발의2026.10.12
- 위원회2026.10.13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자녀를 얻은 때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더해져요.
-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엄마의 가입기간에 더해져요.
- 아빠와 엄마가 합의하면 추가 가입기간을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4일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4건 (30일)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소병훈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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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도 운영을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재원이 크레딧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 지원됨에 따라, 가입자가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용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임신ㆍ출산ㆍ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과 경력단절을 고려할 때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크레딧 제도가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