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7일 처리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 15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이에 대한 유가족 측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셀프조사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시ㆍ도 단위로 분절된 소방 특유의 인사 구조가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즉 근무지역에 따라 승진 기회가 제한된 지휘관이 계속 그 지역에서만 소방서장으로 근무하고 다른 시ㆍ도 등으로부터 우수 지휘관이 유입되지 못해 지역 연고주의나 서열주의가 고착화되어 음주 강요 등 갑질 비위는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렵고, 조사를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만 이뤄지는 폐쇄적 조직문화를 야기하여 소방의 역량을 떨어트린다는 것임
이에,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정원 조정 등 필요한 경우 소방 지휘관(소방정 이상) 등의 전보를 실시하고,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으로의 통합승진심사와 이에 필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연고에 얽매인 폐쇄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소방기관 상호간 전문성 공유와 협업 강화, 지휘관에 대한 동기부여와 내부 경쟁을 유도하여 소방의 정책품질을 높이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