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7일 처리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 15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간부후보생”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소방위 계급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이래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지속 사용하고 있으나, 간부라는 표현이 조직 내외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른 조직구조 변화에 맞게 소방위 계급에 간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