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3
- 위원회2025.7.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진보당 3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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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은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소방사무는 그 특성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소방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명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임명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와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치권력으로부터 소방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ㆍ복합화하면서 소방정책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소방청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를 강화하여 소방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66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